대법 "꼬마빌딩 상속세,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“ - 세무사신문 최고관리자 0 1 0 11시간전 https://news.google.com/rss/articles/CBMibkFVX3lxTE9HMldibnBESWxyLURSS… + 0 대법 "꼬마빌딩 상속세,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“ 세무사신문대법, "납세자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 '사후 감정평가' 정당" v.daum.net땅값 오른 뒤 감정, 그대로는 상속세 못 매긴다 아시아경제대법원 "국세청 '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' 사업은 적법" 뉴시스상속세 27억 이미 냈는데..."21억 더 내라니" 소송 건 상속인, 무슨 일? -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0 Author 0 0 Lv.1 최고관리자 최고관리자 0 (0%)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.